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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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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밝은 마음으로 사물을 비추고 착한 마음이 작은 새와 짐승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뛰어난 소문이 퍼져 아름다운 명성이 멀리 전해질 것이다.

 

​​당나라 온창(溫彰)이 경조윤(京兆尹)으로 있을 때 하루는 방울을 울리는 자가 있기에 살펴보니 까마귀였다.

그는 '이는 필시 사람이 새끼를 잡았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아전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니 과연 새끼를 잡은 자가 있었다.

장차산(張次山)이 태산(泰山)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일찍이 황새가 계석(戒石) 앞에 모여 앉은 것이 마치 무엇을 하소연 하는 듯하였다.

그는 황새들에게 타일러 먼저 날아가도록 하고 군관으로 하여금 뒤따라가게 하였더니, 어떤 큰 나무 위에 날아가 앉았다.

그 곁의 이웃집에 새끼 두 마리를 잡은 자가 있었다. 장차산이 그 죄를 다스리자 황새가 날아갔다.

살피건대 이 두가지 일은 신기하고 이상 스러운 것이 아니다. 제비가 들보에 집을 짓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함으로서 해를 멀리하려는것요,

참새가 기와지붕에서 지저귀는 것은 사람에게 호소하여 환난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새나 나 짐승이 하소연 하는것은 보통 있는 일인데, 우둔한 자는 알아내지 못하고 밝은 자만 홀로 깨달아 내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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