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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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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6부
호전(戶典) 6조
6. 농사 권장[勸農]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세를 덜어주고 가볍게 함으로써 그 근본을 배양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토지가 개간되고 넓혀진다.

 

 

송나라의 진정(陳靖)이 권농사(勸農使)가 되었다. 이에 앞서 그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신이 평소에 사방으로 사신 나가 백성들의 사정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이느니 황폐한 땅이고 기름진 땅도 그대로 묵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 모두 여러 차례 조서를 내려 백성들이 자기의 생업에 복귀하도록 허락하고, 붓를 경감해주며 그 납입 기한도 넉넉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말단에서는 백성들을 괴롭힘이 더욱 심했습니다. 한 집이 귀농(歸農)하면 고발 때문에 아침에 한 치의 땅을 갈아도 저녁에 요역차출대장(徭役差出臺帳)에 올라 역인(役人)들의 책문(責問)이 잇달아, 비록 정상적인 조세를 감해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지로는 아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빈곤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채에 쪼들리거나 공곡(公穀)을 갚지 못해 도피한 것입니다. 도망치고 나면 향리에서 재산을 조사하는데, 가옥.집기.뽕나무.대추나무.재목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값을 계산해 관리가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혹은 채권자가 데인 돈을 받는다고 가져가버리니 생계가 막연하여 돌아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귀농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신에게 이 임무를 맡기신다면 하릴없이 노니는 무리들을 널리 모집하여 한가로이 비어 있는 밭을 경작하고 개간하도록 타이르겠습니다.

이들에겐 세금을 부과할 생각은 말고 따로 호적과 도면을 마련하고 재량껏 일을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 이외에 잡목.채소.과일나무를 심게하고, 양.개.닭.돼지를 기르게 하겠습니다.

뽕나무밭과 농토를 나눠주되, 정전(井田)을 모방하여 거처할 집을 짓고 마을의 자치조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잘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후히 장사지낼 수 있는 기구와 경조사에 서로 부조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 자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케 하겠습니다.

아울러 3년이나 5년간 생계의 바탕이 성립되고 집과 땅에 애착을 가지기를 기다렸다가, 호구를 헤아려서 공물을 내게 하고 토지를 헤아려 전세를 바치게 하여, 새로 첨부된 명부를 부(府)의 종래의 수세대장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을 돈독히 하고 사람을 순화시키는 큰 도량입니다. 백성들이 돈이 부족하면 관에서 돈꾸러미를 빌려주어 양식을 사거나 농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그 값을 상환하게 하고 이를 창고에 납입하여 최종숫자를 호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를 권농사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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