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6부
호전(戶典) 6조
3. 환곡의 장부[穀簿]
환곡은 직접 받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직접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이라도 죄수로 하여금 대신 나눠주게 해서는 안된다.
외창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받으려 해도 불가능하다. 또 내가 나눠주는 것을 살피면 아전의 농간이 니뤄질 수 없지만, 받는 것만 살핀다면 앞서 들인 공력이 허사가 될 수 있으니 나눠주는 것만은 직접 행해야 한다. 비록 외창 5,6개가 사방에 흩어져 있어도 나눠주는 것은 직접 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목민심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민심서[6부]호전(戶典) 6조-4. 호적(互籍) (0) | 2018.12.15 |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0) | 2018.12.14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0) | 2018.12.11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0) | 2018.12.11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0)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