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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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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戶典) 6

​3. 환곡의 장부[穀簿]

 


외창(外創)이 없는 경우 수령은 마땅히 5일에 한 번씩 나와서 몸소 환곡을 맡아야 하고, 외창이 있으면 오직 창고를 여는 날에 친히 거두어들이는 법식을 정해야 한다.

 


목민(牧民) 하는 길은 '고를 균(均)' 한 자가 있을 뿐이다. 늘 보면 현령은 읍의 창고만 살피고 외창은 불문에 붙이는데, 이는 소만 보고 양을 잊은 것이고 닭은 잡고 오리는 놓친 것이니, 그 고르지 못함이 심하다. 만약 혜택을 고루 나눠주지 못하면 차라리 고통도 골고루 받게 할 것이지, 어찌 유독 읍의 창고만 살피는 것인가?

외창이 없는 경우에 수령은 장이 서는 날, 즉 5일에 한 번씩 창감이나 창리의 사무소에 나아가서 직접 받아야 한다. 동짓달 열흘이 넘은 후 창고를 봉해야 하는 날짜가 급하면 3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 수납을 독촉한다.

외창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은 내창(內倉)이나 외창 모두에서 몸소 거두어들이지 말고, 별도로 염탐하여 어느 창고에는 곡품(穀品)을 너무 따지고 곡량(穀量)은 너무 과도하여, 어느 창고에는 간색미와 낙정미가 너무 많고, 어떤 날에는 백성들이 항의하다가 창감에게 매를 맞았으며, 어떤 날에는 백성들이 창노에게 뺨을 맞는 것 등을 눈으로 본 듯 그려내어 꾸짖고 벌주는 것을 강직하고 명백히 한다면, 비록 직접 수납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의 칭송이 길에 가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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