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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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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3. 환곡의 장부[穀簿]

 

 

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감정의 결제 장부는 사리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무릇 상급관청에서 마감한 것은 본현(本顯)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실제 수치이다. 이미 나눠준 것이 몇 석이고 남겨둘 것이 몇 석이며, 장차 거두어들일 것이 몇 석인지 그 실제 수량을 알고 엄격히 원칙대로 지켜나가면, 아전의 농간이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다.

영리(營吏)의 농간은 그 구멍이 더욱 크다. 늘 보면 창고를 열어 보리 환곡을 나눠주거나 가을에 환곡을 나눠주는 날마다 여러 읍의 아전들이 돈 수백 냥을 가지고 감영에 가 아주 싼값으로 환곡을 사들이고, 시골집에 저장해두었다가 외촌(外村)에서 바쳐야 할 때를 기다려 환곡을 팔아먹는데, 때로는 그것이 4,500석에 이른다.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이는 곧 감사가 마땅히 살펴야 할 일이지 수령의 죄는 아니다. 은결(隱結)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영리가 팔아먹은 것이요, 곡식 장부가 날로 문란해지는 것은 영리가 팔아먹은 것이다.

한 도(道)를 맡은 감사가 '持大體(대체만 파악한다)' 세 글자를 벼슬살이하는 요결(要訣)로 삼고 있으니, 아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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