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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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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3. 환곡의 장부[穀簿]


한두 사람의 사족(士簇)이 사사로이 창고의 곡식을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 하는데, 이를 허락해서는 안된다.



양식이 떨어진 양반이 재해를 당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도랑을 파거나 제방을 쌓는다고 거짓말하여 사사로이 창고의 곡식을 구걸하여 별도로 수십 석을 받았다가 세얼이 오래되어도 납부하지 않고 도다른 구실로 더욱 많이 받아낸다. 큰 기근이 들거나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서 구환(構還)을 탕감해주는 경우 수령은 사사로운 정으로 이 양반이 빌린 것을 탕감해준다. 경기도와 충청도에 이런 폐단이 많다. 수령은 마땅히 자물쇠를 굳게 지켜 만약 여러 백성이 다같이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고를 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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