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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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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3. 환곡의 장부[穀簿]


폐단이 이같이 극심하니 수령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령이 출납(出納)의 숫자와 백성에게 나눠준 것과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의 실제만이라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전의 횡포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곡식 장부의 규식(規式)은 천 가지 만 갈래로 어지럽고 복잡해, 아전으로 늙은 자라도 분명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반드시 단속하는 데 간편한 방법이 있어야 그 큰 줄거리나마 다스릴 수 있다.

환곡의 명목이 비록 많으나 한 고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여섯 종류를 넘지 않으며, 환곡을 운영하는 관청은 비록 많으나 환곡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청은 네댓을 넘지 않는다.

모법(耗法)이 비록 어지러우나 구별을 분명히 하면 그 수량을 알 수 있고, 분류(分留)가 비록 어지러우나 조목을 상세히 나열해놓으면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전총(田總)에 비하면 오히려 명백한 것이니 정신을 가다듬어 연구하고 살피면 저절로 분명해질 것이다. 자포자기하고 태만해져서 살펴보지도 않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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