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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이전(吏典) 6조
3. 사람 쓰기[用人]
좌우별감은 좌수 다음 자리이니, 마땅히 쓸 만한 사람을 골라 모든 정사를 의논해야 한다.
[정요(政要)]에 이르기를
"좌수는 이방과 병방의 사무를 관장하고, 좌별감은 호방과 예방의사무를 관장하며, 우별감은 형방과 공방의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상산록(象山錄)]에 이르기를
"한 고을에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여러 사람이 서명한 소장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쓸 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 얼굴을 익혀두고 그 의견을 들어두고 사람됨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그리고 충성됨과 간사함을 분별하여 그가 사는 마을과 성명을 기록하였다가, 향원과 향교 유생들에게 물어 의견을 종합하여 확증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실상을 알게 될 것이다. 자리가 생기는 대로 이런 사람으로 채우면 한 달에도 몇 사람을 쓸 수 있고, 반년이 못되어 향청. 무청(武廳).풍헌.전감(田監)이 모두 고을이 신망 있는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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