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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이전(吏典) 6조
3. 사람 쓰기[用人]
향소(鄕所)는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고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골라 이 직책을 맡겨야 한다.
이익(李瀷)은 이렇게 말했다.
"요새 수령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좌수와 별감이 있는데, 이를 향소라고 한다. 처음 그 제도를 만들 때는 좋은 것이었다. 옛날에는 향소와 함께, 그 고을 출신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을 골라 그 고을의 일을 잘 돌보고 주선하게 하는 경재소(京在所)도 있었다."
세종대왕이 충녕대군(忠寧大君)으로 있을 때 함흥 경재소를 맡았다.
또[송와잡록(松窩雜錄)에서는 "동래부사가 향소를 처벌하고자 경재소에 알리고 바꿀 것을 청하였다. 그때 정광필(鄭光弼)이 경재소당상(京在所當上)으로 있었다."라고 하였다.
당시는 향소가 비록 잘못을 했어도 수령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함부로 벌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 옛 제도를 다시 다듬어서 재주를 시험하고 발탁하는 길을 열면 반드시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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