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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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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4
애민(愛民) 6

3. 가난한 자를 구제함(振窮)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우리나라 역대 임금이 남긴 법이니, 수령 된 사람은 마땅히 성심으로 준수해야 한다.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사대부의 집안의 딸로 서른 살이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자재(資財)를 지급하고 그 가장(家長)은 중죄로 다스린다."

정조 15년(1791) 2월에 사대부와 양민 중에 가난하여 혼기를 놓치는 남녀가 있음을 불쌍히 여겨 서울의 5부(部)에 권고하여 성혼을 권장케 하고, 정혼은 했으나 성례를 치르기 어려운 이들은 성례를 재촉하되 관에서 혼수비로 돈 500푼과 베 2필을 도와주고 매월 보고하라 하였다.

그때에 서부의 신덕분(申德彬)의 딸의 나이가 21세였고, 김희집(金禧集)의 나이가 28세였는데 두 사람이 모두 혼기를 놓치고 있었다. 6월 초이튿날 임금은 "5부 안에 많은 홀아비와 노처녀가 있는 것을 생각하여 혼인을 권장하여 성혼한 자가 무려 백수십 명이나 되지만, 오직 서부에 있는 두 사람만이 아직 예를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천지의 화기를 인도하고 만물의 본성에 순응하는 것이겠는가?

모든 일은 처음을 바로잡아 가지런히 하는 것이 귀중하고, 정사는 끝이 잘 맺어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덕빈과 희집에서 권하여 좋은 일이 완성되게 하라"고 하였다. 이윽고 혼약이 결정되자, 임금은 기뻐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제자리를 얻는데, 김(金).신(申) 부부처럼 그 기회가 공교롭게 마주쳐서 비상하게 기쁘고 기묘한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백성의 수령이 된 자가 임금의 뜻을 체득하여 이를 실행한다면 그 직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얽히고설켜 잘 풀리지 않는 세상일 가운데 남녀가 혼기를 놓치는 일보다 딱한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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