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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4부]애민(愛民) 6조-3. 가난한 자를 구제함(振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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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愛民) 6

3. 가난한 자를 구제함(振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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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없는 사람을 사공(四窮)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문왕(文王)이 정치를 펴 인(仁)을 베풂에 있어서 반드시 이 사궁을 먼저 걱정하였고, 대사도의 보식육정에도 빈궁한 자의 구제를 세 번째로 삼았는데, 바로 이들을 이른 말이다.

그러나 [시경(詩經)]에 "넉넉한 사람들이야 좋지만, 시들고 외로운 사람들은 불쌍도 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가난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을 사궁이라고 한다.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은 비록 육친(六親), 즉 부모형제와 처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사궁으로 논할 수 없다.​

수령이 사궁을 선정할 때 살펴야 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으니, 첫째는 나이요, 둘째는 친척이요, 셋째는 재산이다. 나이가 60세 미만이라 능히 자기 힘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이미 10세가 지나 능히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

비록 육친은 없더라도 형편이 다소 넉넉하여 거두어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있는 사람을 돌볼 필요는 없다. 관에서 마땅히 좋은 말로 타이르고 엄한 말로 경계하여 그로 하여금 거두게 하고 때때로 살피고 단속하는 데 그친다. 자기 재산이 있는자도 돌볼 필요는 없다.​

[대명률]에 규정하였다.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이 심한 폐인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는 사람은 그 지방관청에서 마땅히 거두어주어야 하며, 거두어주지 않는 자는 장(杖)60대의 벌을 받는다. 만약 관리가 지급해야 하는 옷과 양식의 수량을 깎아버리면 감독해야 할 자가 스스로 훔친 죄로 처벌한다."​
법이 이와 같으니 구휼하지 않으려 해도 안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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