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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哀喪]
상을 당한 사람에게 요역을 감해주는 것이 옛날의 도(道)이다. 수령이 전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감해주는 것이 좋다.
법을 정하여 무릇 부모의 상을 당한 자에게 100일 이내에는 일체의 잡역을 관대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마도 옛뜻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 많아 허와 실을 가리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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