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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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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전임자의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죄가 있으면 도와주어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전임자가 공금에 손을 댔거나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축내었거나, 혹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면, 들추어내지 말고 일정한 기간을 정항 배상하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도 보상하지 않으면 상사와 의논한다.

혹 전임자가 세력 있는 집안이나 호족(豪族)출신이어서 자신의 강함을 믿고 일처리가 이치에 어긋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강경하고 엄하게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굽혀서는 안된다.

비록 이 때문에 죄를 얻어 평생을 불우하게 지내더라도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후한의 호문공(胡文恭)이 호주(湖州)를 맡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전임자인 등(藤)공이 크게 학교를 세워 수천만금의 돈을 쓰고도 일을 마치지 못하고 파직되어 갔다.

여러 소인배들이 등공이 돈을 지출한 것이 명백치 못하다고 비방하면서 통판(通判)이하가 인계 장부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호문공이 "그대들이 등공을 보좌한 지 오래 되지 않았는가?

 그에게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왜 일찍 충고하지 않고 가만히 팔짱만 끼고 보고 있다가 그가 떠널 때를 기다려 이제서야 나쁘다고 말하는가?

이것이 어찌 옛사람들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뜻이겠는가? 하니 모두가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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