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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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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애민(愛民) 6조​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哀喪]




좌수와 아전, 국교가 상을 당했거나 죽었거나 했을 때는 부의를 보내고 조문하여 은정(恩情)을 보여야 한다.



옛날에 조정의 신하가 상을 당하면 왕이 반드시 몸소 조문하여, 그의 염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수의(壽衣)와 예물을 보내주었다. 이로 미루어 수령 역시 관속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와 같은 은정을 보내야 한다.


무릇 아전과 군교가 죽거나 혹은 그 부모의 상을 만났을 때는 마땅히 종이와 초(燭)를 부의하고, 미음과 죽을 권하여 마시게 한다. 좌우에 있던 향관(鄕官)이 죽거나 상을 당해도 이같이 해야 한다. 그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는 예리(禮吏)를 보내 한 잔의 술과 두 접시의 안주로 치전(致奠) 하는 것도 해야 한다.


향교의 임원으로 일한 자도 마땅히 이같이 하고, 비록 외촌의 풍헌(風憲)이라도 여러 달 동안 일하여 안면이 있는 자도 같은 예(禮)로 해야 한다.


또한 벼슬길에 올랐던 자와, 효행과 재주가 있어 이미 벼슬을 천거 받았던 자와, 태학생(太學生) 혹은 문예(文藝)가 뛰어난 자로 본인이 죽었거나 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똑같이 해야 한다.


시중들던 종이나 문지기에 이르기 까지 모든 관속들에게도 마땅히 미음과 죽을 권하는 위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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