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

목민심서[4부] 애민(愛民) 6조-5. 병자를 돌봄[寬疾]

728x90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

5. 병자를 돌봄[寬疾]

 

 


불구자와 중환자에 대해서는 몸으로 치르는 모든 노역을 면제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 한다.

 

 



[주례] 보식(保息)의 정사 다섯 번째가 관질이다. 후한의 정현(鄭玄)은 "곱사등이는 일할 수 없어 군졸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관(寬)이란 몸으로 치르는 모든 노역을 너그럽게 면제해준다는 의미이다.

귀머거리나 고자는 자신이 노력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장님은 점을 치고 절름발이는 그물을 떠서 살아갈 수 있으나, 중환자와 불구자는 돌봐줘야 한다.

요즈음 수령들은 혹독하고 인자하지 못하다. 어떤 시골 아낙이 젖먹이를 안고 관가에 와서 "이 애가 부엌에서 불에 데어 지금 손발을 못쓰게 되었으니 새로 배정된 군역에서 관대히 면제해주시길 빕니다"라고 호소하면, 수령은 "밭 가운데 허수아비보다야 낫지 않느냐"라며 들어주지 않는다. 슬프다, 이러고도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장님. 벙어리. 절름발이. 고자 같은 사람들은 군적에 올려서는 안되고 잡역(雜役)을 시켜서도 안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