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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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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애민(愛民) 6조​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哀喪]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때에는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곤궁한 백성을 돕는 일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속대전]에서는 이렇게 규정하였다. "서울과 지방에서 유행병으로 모든 가족이 몰사하여 매장을 못하는 자가 있으면 이제민을 구제하는 휼전(恤典)을 시행한다."


가경(嘉慶) 무오년(1798) 겨울에 독감이 갑자기 기승을 부렸다. 그때 나는 황해도 곡산에 있었는데 먼저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했다. 아전이 "조정의 명령이 없으니 실행해도 공적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나는 "곧 명령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5월 5일에 사망자의 장부를 만들고 진척이 없는 자는 관에서 돈을 내어 매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비로소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지니, 감사의 독촉이 성화같았다. 다른 읍에서는 모두 갑자기 장부를 꾸미느라 여러 차례 문책을 받았지만, 나는 이미 정리해좋은 것을 바쳐 차분하게 아무 일도 없게 되자 아전들도 크게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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