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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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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愛民) 6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哀喪]

 

 

너무나 가난해 죽어서도 염(殮) 하지 못하고 구렁텅이에 버려질 형편인 백성은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 지내도록 한다.




[시경]에 "길 가다가도 죽은 사람을 보면 묻어준다"고 하였으니, 길가는 이도 그러한데 하물며 백성의 부모가 된 수령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평소에 백성들에게 "만약 이런 사실이 있거든 즉시 보고하는데, 그 이웃이나 친척 가운데 서로 도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관에 보고할 것 없이 상의하여 거두어 묻어줘라. 서로 돕지도 않고 또 보고도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보고가 들어오면 관에서 돈 수백푼을 내어 죽은 이를 염하게 하고, 또 이웃이나 친척들로 하여금 각각 힘을 보태 관에 넣어 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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