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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4부] 애민(愛民) 6조-1. 노인 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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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4부] 애민(愛民) 6조-1. 노인 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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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愛民) 6

1. 노인 봉양

노인을 공경하여 예가 폐지된 후에 백성들이 효도를 하지 않으니, 수령이 된 사람은 다시 노인을 공경하는 예를 거행해야 한다.





이익(李瀷)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효도하고 우애하지 않는 자는 있어도, 우애하면서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의 제도에 우애는 향촌에 통하고 길거리에서도 통하며 군대에서도 통하니, 우애의 교화는 국가의 노인 공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유우씨(有虞氏)이래로 노인을 공경하는 예를 없앤 일이 없다.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나 예법에 70세, 80세, 90세에 다라 각각 접대하는 그릇 수가 있으니 더 보태서는 안되며, 초대할 노인 수가 많으면 그중에서 나이 많은 순대로 초청하거나 마을을 돌려가면서 하면 안 될 것은 없다.

의식은 환갑잔치 등에서 장수를 빌며 술잔을 올리는 것같이 간략하게 하고, 아울러 아래의 두터운 정이 위로 통하게 하면 어찌 얻는 것이 적을 것인가!

사마광(司馬光)이 '자주 모으되 예(禮)는 극진히 하고, 차리는 음식은 박하더라도 정은 두터워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일정한 기일을 정해놓고 계절이 지나면 한 번씩 초대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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