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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애민(愛民) 6조
1. 노인 봉양
예법에 따르되 그 절차는 간략하게 하고 향교(鄕校)에서 거행하도록 한다.
[대학大學]에 "위에서 어른을 어른으로 섬겨야 백성들도 우애를 일으킨다"라고 하였으니, 곧 태학(太學)에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령이 이 예를 하려면 마땅히 향교에서 거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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