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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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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3부
봉공(奉公) 6조​

6. 차출되는 일(社役)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옥사(獄事)의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나라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무원록(無寃錄)의 주(註)에 "검시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된다. 혹 같은 도의 이웃 고을 수령들이 검시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도의 수령에게 공문을 본어 검시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였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으니 마땅히 이치에 합당하다면 다시 시행해야 한다.

살피건대 법례(法例)가 비록 이러하지만 인접한 다른 도의 수령에게 문서를 보내어 청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혹 청했다고 해도 수령의 부신(符信)을 차고 도의 경계를 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올수가 없다.

수령들의 업무평가서를 살펴보면, "검시를 피했으므로 마땅히 경고해야 한다"고 하여 그 성적이 중(中)으로 매겨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검시를 왜 어려워하는가?

조사관이나 검시관이 된 수령이 판단하기 어려운 옥사가 있으면 자제나 친지들 가운데 정직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 하나를 골라 옥사가 일어난 고을에 미리 몰래 보내 사정을 조사하게 한 후, 수령이 그 고을에 가서 밤을 타서 그 사람과 만나거나 혹 서신으로 조사한 바를 전해 받은 후에 간악한 일이나 숨겨진 일을 적발하면 잘못 판단하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늘 보면 조사관이나 검시관이 미리 몰래 조사시키지도 않고 데리고 간 아전을 시켜 은밀히 여론을 묻지만, 아전이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아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경우는 첫번째 조사나 검시에서는 잘못 판결되지 않았는데 두번째 조사나 검시에서 이유 없이 판결이 뒤엎어지고 옥사의 진상이 의심스러워지며 억울하게 걸린 자가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옥사가 일어난 고을에 또다른 일이 일어나거나, 이웃 고을에서 조사하러 온 수령이 과오를 범하게 되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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