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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단속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나거든 아전들의 이력표(履歷表)를 만들어 책상에 놓아두어야 한다. ​ ​ 다음은 단 10명의 10년 동안의 표를 만들어본 것이다. 만약 정식 이력표를 만들려 한다면 마땅히 20년 동안의 표를 이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아무개는 여러 번 긴요한 자리에 있었고, 아무개는 언제나 한산한 자리로 돌았으며, 아무개는 다재다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반드시 간교할 것이며, 아무개는 지혜가 없으니 일을 맡겨서 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을살이가 오래됨에 다라 혹 일을 맡겨도 될 만큼 재주가 있는데도 겸손하여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일을 맡지 못한 자가 있거든, 아전들의 직책을 나..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지금의 향리는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연통하여 위로는 수령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수탈하니, 능히 여기에 굴하지 않는 자가 훌륭한 수령이다. ​ ​ ​ ​ 조선왕조 초기에는 아전의 횡포가 심하지 않았는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사대부의 녹봉이 박하여 집이 가난해지고, 또 나라의 재화가 모둔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5군문(軍門)의 군사를 양성하는 데 들어가게 되니, 이에 따라 탐학하는 풍조가 점차 커지고 아전들 또한 날로 타락하여 오늘날에는 그 정도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민간에 있으면서 그 폐단의 근원을 탐구해보니, 조정의 권귀(權貴)들이 뇌물을 받고, 감사가 축재..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정사를 물 흐르듯 막힘없이 처리하는 것은 수령이 아전의 술수에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 우리나라의 문신은 젊어서 시부(時賦)를 익히고 무신은 젊어서 활 쏘기를 익힐 뿐, 이 밖에 배우는 것이라고는 노름이나 기생 끼고 술 마시는 일밖에는 없다. 그중에서도 나은 자는 구궁팔문(九宮八門)의 이치와 하도낙서(河圖洛書)의 명수(命數)를 공부하지만, 이 몇 가지로는 인간의 만 가지 일에 전혀 소용됨이 없다. 활 쏘기는 실제적인 일이지만, 이 또한 행정 실무와는 상관이 없다. 하루아침에 천리나 집을 떠나 홀로 뭇 아전과 만백성 위에 홀로 앉아 평생 꿈에도 못 본 일을 맡게 되니, 일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수령이..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성질이 편벽하면 아전이 이를 엿보아서 그 편벽된 성질을 충동질하고 농간 질을 피운다 ​ 포증(包拯)은 경조윤(京兆尹)을 지내면서 사정이나 사태를 똑똑히 살피기로 이름이 났었다. 어떤 백성이 법을 어겨 등에 곤장을 맞게 되었는데, 아전이 뇌물을 받고 "사또께서 반드시 나에게 맡겨 너를 곤장 치게 할터이니, 너는 우선 부르짖으면서 변명하라"고 하였다. 이윽고 끌어와서 심문할 때에 그 죄수가 아전의 말대로 하자, 아전이 "곤장이나 맞을 일이지 무슨 말이 많은가?" 라고 꾸짖었다. 포증은 권세를 부린다 하여 아전을 때리고 특별히 그 죄수를 관대하게 처분했는데, 아전에게 속은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소인의 농간은 진실로 막기 어려운 것이다. ​ 살피건대 이러한 .. 더보기
제5부 이전(吏典) 6조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 수령이 좋아하는 바를 아전이 영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내가 재물을 좋아하면 반드시 꾀어낼 것이다. 한번 꾐에 넘어가면 그들과 함께 빠지고 만다. ​ ​ 늘 보면 수령이 처음에 와서는 호령을 하고 정사를 베푸는 것이 볼 만한 것이 있으나, 몇 달만 지나면 아전의 꾐에 빠져 혀를 구부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니, 썩은 쥐도 웃게 된다. 여씨(呂氏)의 [동몽훈(童夢訓)]에 말하였다. " 젊은이들이 벼슬자리에 앉게 되면 대부분 교활한 아전의 먹이가 되어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게 되는데, 자기가 얻는 바는 지극히 적은데도 한 임기를 지나는 사이에 다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저 벼슬 살면서 이득을 탐낸다면 자기가 얻는 바가 아주 적고, 아전..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악독하고 간사한 자는 모름지기 정당(政當) 밖에다 비석을 세우고 그 이름을 새겨 영구히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 근자에 보면 어사나 관찰사가 대로 악독한 향리를 잡아 엄하게 형벌을 주고 유배를 보내기도 하지만, 향리들의 권력이 평소에 컸던지라 잠깐 동안 제 집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어느 사이에 제 직임을 도로 맡아 전처럼 악행을 자행해도 달리 따지는 이가 없다. 생각건대 어사나 관찰사가 향리의 죄를 적발하거든 정당의 문 밖에 그 악행을 새긴 비석을 세워놓는다면, 이 돌이 삭아지기 전에는 다시 직임을 맡을 수가 없을 터이니 반드시 그 악행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대부가 재물에 연루된 죄를 지어 면관당하면 종신토록 다시는 임용되지 못하기..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 타일러도 깨우치지 아니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아니하며 세력을 믿고 속이는 간악한 자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 이영휘(李永輝)가 임천군수(林川郡守)로 있을 때에 아전들이 간사하고 교활하고 백성을 많이 침학하였다. 그가 그중에서도 심한 자를 적발하여 다스리고 법조문을 엄히 하여 서로 살피게 하 촌리(村里)나 절이나 주막을 나가지 못하도록 금하니, 이 덕분에 민간이 편안하게 되었다. 아랫사람 단속이 엄해지고 아전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되자, 그가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염치와 긍지를 지니고 효도와 우애로 이웃 간에 이름이 난 아전 둘을 불러 술과 밥을 내리면서 "너희의 평소 품행이 이러하니 응당 충(忠)을 효(孝)에서 구할 만하다. 반드시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 타이르고 감싸주며 가르치고 깨우치면 아전들 역시 사람의 성품을 타고난지라 바로잡아지지 않을 자 없을 것이니, 먼저 위엄부터 베풀지 말아야 한다. ​ 고려의 정운경(鄭云敬)이 안동판관(安東判官)이 되었는데, 고을의 아전 권원(權援)이 일찍이 정운경과 함께 향학(鄕學)에서 공부한지라,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뵙기를 청하였다. 정운경이 불러들여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말하였다. "지금 너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옛정을 잊지 않아서이지만, 내일 법을 범한다면 아마도 판관이 너를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다."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 윗사람으로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함은 성인(聖人)이 경계한 바이니, 너그러우면서도 풀어지지 않고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는 바가 없을 것이다. ​ ​ 양귀산(楊歸山)이 일렀다. "공자는 '아랫사람을 부리되 너그럽게 하라'고 하였지만, 모든 일을 단속하지 않고서 오직 너그럽기만 힘쓴다면 아전들이 문서를 꾸미고 법을 농간하여 관부(官府)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권한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도록 하여, 조종하며 통제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하면 크게 관대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주자가 말하였다. "벼슬살이할 때에는 모름지기 스스로는 항상 한가하고 아전들은 항상 바쁘도록 해야만 한다. 만약 스스로..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예(禮)로부터 바로잡고 은혜로 대한 뒤에라야 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만약 능멸하여 짓밟고 함부로 부리며 이랬다저랬다 속임수로 몰아가면 단속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 초하루와 보름의 점고(點考) 이외에 불시에 점고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세속에 이르기를, 아전들이 향촌에 나가 백성들을 침학하기 때문에 불시에 점고하여 그들이 향촌에 맘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전들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그 자제(子第)들을 보내고도 족히 백성들을 침학할 수 있으니 이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밤중에 불을 밝히고 장가(張哥)를 부르고 이가(李哥)를 부르면 명령이 갈팡질팡하여 도리어 위엄을 손상하기 마련이다. 무릇 현재에 직임을 띤 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