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

제5부 이전(吏典) 6조

728x90

제5부

이전(吏典) 6조

 



1. 아전 단속[束吏]

 



수령이 좋아하는 바를 아전이 영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내가 재물을 좋아하면 반드시 꾀어낼 것이다. 한번 꾐에 넘어가면 그들과 함께 빠지고 만다.




늘 보면 수령이 처음에 와서는 호령을 하고 정사를 베푸는 것이 볼 만한 것이 있으나, 몇 달만 지나면 아전의 꾐에 빠져 혀를 구부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니, 썩은 쥐도 웃게 된다.


여씨(呂氏)의 [동몽훈(童夢訓)]에 말하였다. " 젊은이들이 벼슬자리에 앉게 되면 대부분 교활한 아전의 먹이가 되어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게 되는데, 자기가 얻는 바는 지극히 적은데도 한 임기를 지나는 사이에 다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저 벼슬 살면서 이득을 탐낸다면 자기가 얻는 바가 아주 적고, 아전의 도적질하는 바는 적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중한 벌을 받게 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