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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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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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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정을 살핌[察物]

 

 


자제와 빈객 가운데 마음가짐이 단정하고 결백하며 실무에 능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이들로 하여금 몰래 민간을 살펴보게 한다.






일가 친척과 문생(門生)이나 연고 있는 아전 가운데 단정하고 결백하며 마음이 곧은 사람이 한 사람 정도야 없겠는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사람과 미리 약속하기를 "부임해서 두어 달 지나 내가 편지할 것이니, 몰래 민간을 다니며 조목조목 살피도록 하라"고 하고, 관아에 출입할 수 있는 특별 허가증을 한 장 준다.


그러고는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낸다. "북창(北倉)에서 양곡을 거두고 있는데, 내가 직접 받지 못하니 말질을 공평히 하고 땅에 떨어진 곡식을 돌려주라는 나의 지시는 과연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장삼이사(張三李四) 가운데 혹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둬들인 곡식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일이 있는가? 창고에 들이고 난 뒤에 겨를 섞어 한 섬을 두 섬으로 만드는 일이 있는가? 이때의 형상을 자세하게 그려내도록 하라."


또, "어느 면에 이 달에 서원(書員)이 논의 작황을 알아보러 나가는데, 장삼이사 가운데 돈을 내어 재결(災結)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가? 어떤 논배미들은 재해를 입었는데도 재감(災減)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가?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는 송아지 잡고 돼지 잡아 서원에서 향응을 베푸는 일이 있는가? 이때의 형상을 자세하게 그려내도록 하라."


또, "어느 마을 아무개가 불효 불공하다는데 사실 그러한가? 아니면 향로(響老)가 무고를 했는가? 아무 날에 그 아비에게 대들었고, 아무 날에 형제끼리 다투었으며, 아무개가 죽었는데 염도 하지 않았고, 아무개가 굶주렸는데 구하지도 않았는지를 반드시 직접 목격한 듯 조사해내야만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또, "어느 마을 아무개가 사람을 죽여 몰래 묻었다는데, 그 원인과 정황을 자세하게 탐지하라."


또,"어느 시장 바닥에서 아무개가 술 주정을 하여 칼을 뽑아 든다거나, 쌀이나 베를 빼앗는 따위의 일이 있거든 그 평소의 죄악을 낱낱이 탐지하라."


모든 조목들은 위의 예에 준해야 한다.
무릇 마음가짐이 단정하고 결백하며 이 일을 잘 해내는 사람에겐 마땅히 그 노고에 대해 후하게 보수를 주어야 한다. 비록 청렴하기로 이름난 백이(伯夷)나 오릉중자(於陵仲子)라 하더라도 아무 까닭 없이 힘을 들일리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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