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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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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이전(吏典) 6조
5. 물정을 살핌[察物]

 

매 계절의 첫달 초하룻날에 향교에 첩문(帖文)을 내려 백성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고 이롭게 해로운 바를 지적하게 한다.

 

 


향교는 정사를 의논하는 곳이다.
이전에 성균관에서는 정록청(正錄廳)에 밀봉한 통을 달아놓고 유생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정치의 득실을 논하게 했으니, 향교에 고을의 병폐를 물어보는 것은 근거가 있다.

먼저 각 면(面)의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행실이 바르고 일을 잘 아는 이가 있는지를 물어서, 면마다 4명씩 뽑아 향로(饗老)로 삼는다.

첩문은 이를테면 이런 내용으로 내린다.
"전 달 어느 날에는 양곡을 방출했고, 그다음 달 어느 날에는 창고를 열어 세곡(稅穀)을 거두었고, 그다음 달 어느 날에는 새로 군보(軍保)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만일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부정과 폐단이 있으면 각기 지적해 진술하라.

소송을 판결한 데에 잘못이 있거나, 죄를 처단할 데에 억울함이 있거나, 관청의 명령에 흠이 있으면 각기 지적해 진술하라. 아전과 관청의 노비들이 마을에 나가 사사로이 거두는 것이 있거나, 풍헌(楓憲)과 역정(約正)이 부정한 마음을 품고 사사로이 농간을 부리는 일이 있으면 각기 지적해 진술하라.

불효 불공하고 불목 불화하여 풍교(風敎)를 손상시키거나, 장터에서 소란을 피우며 어른을 능멸한 자는 각기 지적해 진술하라.

만일 아전을 겁내고 토호를 두려워하여 은폐하거나, 혹은 사적인 감정에서 원한을 품고 이 기회를 틈타 모함한다면 그 또한 죄를 문책할 것이다.

드러내놓고 말할 만한 것은 이름을 바로 쓰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름을 쓰지 말되 모두 얇은 종이로 풀 발라 봉하고 겉봉에 도장을 찍어 향교에 제출하고, 향교는 이를 거두어 오는 초열흘에 장의(掌議)가 몸소 와 수령에게 바칠 것이다."

이는 유사(儒士)를 책문(策問) 하는 법이다. 고발장을 본 날에 즉시 공개하여  말하지 말고, 잠자코 홀로 헤아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별도로 몰래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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