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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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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재의 추천[擧賢]


경서에 밝고 행실이 뛰어난 사람이나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는 데는 나라의 통상적인 법전이 있으니, 한 고을의 선한 사람도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옛법을 본떠 식년(式年)이 될 때마다 군현에서 현자를 추천하게 하고 있지만, 중세 이래로 당의(當議)가 점점 굳어져서 자기 당이 아니면 군현에서 천거한 사람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마침내 형식화되어버렸다.

그러나 현자를 덮어두는 것은 큰 죄이고 아무리 쓰여지지 않는다 해도 어찌 천거조차 않을 것인가? 오늘날 군현에서 올리는 추천장에는 으레 "없습니다"라는 말뿐이다.

먼 시골 한미한 씨족들은 벼슬의 혜택을 갖지 못하다가, 한번 천거를 거치면 그 자손들이 두고두고 칭찬할 것이다.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있을진대 어찌 없다고 보고하는가?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추라고 할 수는 없고, 이치상 한 고을에는 훌륭한 선비가 반드시 있고 열 집 밖에 안되는 마을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니 천거를 그만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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