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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1. 구휼물자 준비[備資]
한해 농사의 작황이 판명되면 빨리 감영에 가서 다른 고을의 곡식을 옮겨오는 것과 조세를 줄이는 것을 의논해야 한다.
영조38년에 삼남에 큰 기근이 들자 교서를 내렸다. "호서 안집사(安集使)의 보고서를 보니 굶주리는 백성들은 내 눈으로 보는 것 같구나. 강화의 쌀 2천 석과 함경도 교제창(交濟倉) 곡식 3만 석을 특별히 지급하도록 하럭하니
각 도의 감사들은 운송방법을 검토해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교제창 곡식을 호남에 4만석, 영남에 3만 석 지급하도록 허가한다."
또 교서를 내렸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 호남을 도와야 하니, 남북의 교제창에 있는 포항 쌀이 호남에 가장 가까우니 거기 쌓여 있는 쌀 5만 석을 배로 호남에 운반하고 함경도에 올 곡식으로 교제창을 채워놓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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