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2.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勸分]
중국의 권분(勸分)하는 법은 곡식을 팔도록 권하는 것이었지 거저 먹이도록 권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베풀도록 권하는 것이었지 거져 바치도록 권하는것이 아니 었으며, 베풀도록 권하는 것이었지 거저 바치도록 권하는것이 아니었으며, 몸소 솔선하는 것이겠지 입으로만 말하는것이 아니었으며, 상을 주어 권장하는 것이었지 위협하는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권분은 비례(菲禮)의 극치이다 .
증공(證鞏)이 통판(通判)이 되었을 때 일이다. 흉년이 들었는데 상평창(常平倉) 곡식을 헤아려보니 진휼곡으로 주기에는 부족하였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성 안에 올 수 없고 또 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전염병이 번지기 우려가 있었다.
마을 입주자들을 불러 가진 곡식을 신고 하게 하여 모두 15만 석을 얻어 상평가(常平價)보다 조금 비싸게 사서 백성들에게 나눠 주게 하였다. 백성들은 마을을 나서지 않고도 쉽게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먹고 남는 곡식이 있어 곡식값도 안정되었다.
또 돈을 내어 곡식 5만 석을 사 백성들에게 꿔주어 종자와 양식으로 쓰게하였더니 이에 힘입어 다음 농사가 모자람이 없었다.
우리나라에 권분법은 모두 거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거져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관에 바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이 내려져도 시행 되지 않고 그 용도도 명백 하지 않다.
중국의 법에는 부자에게 강한 사람을 돕도로 하는 것도 조미(糶米)와 사미(사賖米)에 불과할 뿐이다. 조미는 값을 좀 싸게 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팔도 록 하는 것이고, 사미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꾸어주도록 하는 것이다. 수령이 이렇게 권하는데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일이 있다면 독려하고 위엄으로 다스려도 괜찮다.
우리나라의 법은 거져 주게 하고 따르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엄한 형벌을 내리고 곤장에서 사납게 치는 것이 마치 도적을 다스리는 것 같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부자들이 먼저 곤혹을 치른다. 남쪽 백성들 사이에는 "사는것이 죽는 것만 못하고 부자가 가난뱅이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포악한 정사 가운데서도 큰 것이니 수령 된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목민심서 #정약용 #목민심서필사 #정선목민심서 #책소개 #책추천 #독서 #책읽기 #주부독서연구소
'<목민심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0) | 2019.04.11 |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0) | 2019.04.10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0) | 2019.04.08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0) | 2019.04.06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0) | 2019.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