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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5부]이전(吏典) 6조-4. 인재의 추천[擧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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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재의 추천[擧賢]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수령의 임무이다. 비록 옛날과 지금의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인재를 추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군현에서 인재를 천거하는 법이 있었으나 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수령의 직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는 안된다. 얼마 전에 남구만(南九萬)이 변경 지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잘못을 밝히고 돌아올 때 반드시 그곳 인재를 추천한 일이 그가 임금께 올린 보고서인 장주(章奏)에 자주 나타나 있다.

대신이 인재를 천거하여 임금을 섬기는 뜻이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니, 뜻있는 선비가 백성의 수령이 되었다면 이 뜻을 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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