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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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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이전(吏典) 6조

1. 아전 단속[束吏]

 

 

악독하고 간사한 자는 모름지기 정당(政當) 밖에다 비석을 세우고 그 이름을 새겨 영구히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근자에 보면 어사나 관찰사가 대로 악독한 향리를 잡아 엄하게 형벌을 주고 유배를 보내기도 하지만, 향리들의 권력이 평소에 컸던지라 잠깐 동안 제 집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어느 사이에 제 직임을 도로 맡아 전처럼 악행을 자행해도 달리 따지는 이가 없다.

 

생각건대 어사나 관찰사가 향리의 죄를 적발하거든 정당의 문 밖에 그 악행을 새긴 비석을 세워놓는다면, 이 돌이 삭아지기 전에는 다시 직임을 맡을 수가 없을 터이니 반드시 그 악행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대부가 재물에 연루된 죄를 지어 면관당하면 종신토록 다시는 임용되지 못하기도 하는데, 악독한 향리는 소홀히 다루기 쉬운 잠깐 사이에 벗어나 법을 얕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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