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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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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이전(吏典) 6조

1. 아전 단속[束吏]

 

 

성질이 편벽하면 아전이 이를 엿보아서 그 편벽된 성질을 충동질하고 농간 질을 피운다



포증(包拯)은 경조윤(京兆尹)을 지내면서 사정이나 사태를 똑똑히 살피기로 이름이 났었다. 어떤 백성이 법을 어겨 등에 곤장을 맞게 되었는데, 아전이 뇌물을 받고 "사또께서 반드시 나에게 맡겨 너를 곤장 치게 할터이니, 너는 우선 부르짖으면서 변명하라"고 하였다. 이윽고 끌어와서 심문할 때에 그 죄수가 아전의 말대로 하자, 아전이 "곤장이나 맞을 일이지 무슨 말이 많은가?" 라고 꾸짖었다. 포증은 권세를 부린다 하여 아전을 때리고 특별히 그 죄수를 관대하게 처분했는데, 아전에게 속은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소인의 농간은 진실로 막기 어려운 것이다.


살피건대 이러한 짓이 이른바 병법(兵法)의 반간(反間)이라는 것이다. 빼앗고 싶을 때에는 주기를 청하고 가두고자 할 적에는 풀어놓기를 청하며, 서쪽을 원할 적에는 동쪽을 건드리고 왼쪽을 차지하고 싶으면 오른쪽을 끌어서 편벽된 성질을 충돌질하니, 명석한 판단력을 가진 포염라(包閻羅)라도 그 술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어찌 한탄스럽지 아니한가? 군자가 마음 가지기를 공평히 하여 모든 일에 먼저 자신의 견해를 세워 바깥의 사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노여움을 다른 데로 옮겨 풀지 않아야 아전이 농간을 피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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