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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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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이전(吏典) 6조

1. 아전 단속[束吏]

 

 



윗사람으로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함은 성인(聖人)이 경계한 바이니, 너그러우면서도 풀어지지 않고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양귀산(楊歸山)이 일렀다.
"공자는 '아랫사람을 부리되 너그럽게 하라'고 하였지만, 모든 일을 단속하지 않고서 오직 너그럽기만 힘쓴다면 아전들이 문서를 꾸미고 법을 농간하여 관부(官府)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권한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도록 하여, 조종하며 통제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하면 크게 관대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주자가 말하였다.
"벼슬살이할 때에는 모름지기 스스로는 항상 한가하고 아전들은 항상 바쁘도록 해야만 한다. 만약 스스로 문서 속에 파묻혀서 정신을 차릴 수 없으면 아전들이 곧 폐를 끼칠 것이다."


[사재척언(思齋摭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세정(李世靖)이 경학에 정통하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한때 많은 재상이 그의 문하에서 나왔고, 그가 청양현(靑陽縣)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최숙생(崔淑生)이 새로 관찰사로 제수되자, 한 무리의 문인들이 청양현감을 부탁하며 '우리 선생은 학문이 높고 지조가 맑으니, 삼가 망녕되이 폄하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최숙생이 선선히 응낙하고는 맨 처음의 고과(考課)에서 이세정을 청양현감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최숙생이 돌아오자 여러 재상들이 가서 '호서(湖西)일도에 어찌 교활한 수령이 없어서 우리 선생의 고과를 낮게 주었단 말인가?'라고 물으니, 최숙생이 '다른 고을의 수령이 비록 교활하다고 하나 다만 한 사람의 도적일 뿐이라 백성들이 오히려 견딜 수 있지만, 청양현감은 비록 청렴하되 여섯 도적(6방의 아전)이 아래에 있으니 백성들이 견딜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비록 학문이 깊고 넓다 하더라도 아전을 단속할 줄 모르는 자는 백성의 수령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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