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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5부] 이전(吏典) 6조-1. 아전 단속[束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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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이전(吏典) 6조

1. 아전 단속[束吏]


 


아전을 단속하는 일은 근본은 스스로를 규율함에 있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질 것이고,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의 껍질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확으로 삼는다. 이것이 습성이 되어 당연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나 자신에게 허물이 없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나무랄 수가 있음은 천하의 이치이니, 수령의 소행이 다른 사람을 진실로 감복시키지 못하면서 오직 아전만 단속한다면, 명령해도 반드시 행해지지 않으며 금지해도 반드시 그쳐지지 않고 위험이 떨쳐지지 않을 것이며 기강이 서지도 않을 것이다. 스스로는 음탕한 짓을 마구 하면서도 항상 "아전들의 습속이 극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통할 수 없는 말이다.

 


세속 수령들은 흔히 엄한 형벌과 무서운 매질을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나 청렴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사납게만 하면 그 폐단이 아주 심할 것이다.


유의(柳誼)가 홍주목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홍주 아전들의 간사하고 교활함이 충청우도(忠淸右道)에서 제일 심하였는데, 그가 청렴하고 검소하게 스스로를 지키면서 지성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니, 아전들이 모두 마음으로 기꺼이 복종하여 회초리 하나 쓰지 않아도 터럭만큼도 범하는 자가 없었다. 나는 이를 보고 스스로를 규율함이 아전을 단속하는 일의 근본임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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