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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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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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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공(奉公) 6

5. 공물 바치기(貢納)


잡세(雜稅)와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무척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만 나라에 납부하도록 하고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거절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경여(李敬輿)가 광해군 때에 충원현감(忠原懸監)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백성들에게 칡을 캐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짐작조차 못했다.
다음해 봄에 종묘나 궁궐의 건물들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관청인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칡을 수천다발 징수하자 칡값이 삼값과 같아졌으나 그 고을 백성들은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유독 편안하였다.

더욱이 내고도 남은 것은 다급한 이웃 고을에 팔아서 다른 부세(賦稅)에 충당하였다. 또 영건도감에서는 장목(長木)수만 개를 징수하였다. 일찍이 고을 북쪽에 있는 산에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서 특별히 벌목을 금지해두었던 이경여가 여러 상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가운데 저 나무들을 베어서 영건도감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상인들은 모두 기뻐 날뛰며 호응하였다. 이웃 고을 백성들은 장목을 마련하느라 부산하였으나 그 고을 백성들만 유독 노동의 역(役)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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