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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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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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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공(奉公) 6

5. 공물 바치기(貢納)


공물(貢物)과 토산물(土産物)은 상급관청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도를 각별히 이행하고 새로이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조계원(趙啓遠)이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그 고을의 약과(藥果)가 나라 안에서도 유명하였다. 인조가 병이 들었는데 당시 수라간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환관이 사람을 보내어 수원부의 약과를 요구하자, 조계원은 "고을에서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신하로서 군주를 섬기는 체모가 아니다. 조정의 명령이 없으면 바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인조가 이를 듣고 웃으면서 "비록 임금과 신하의 사이라 할지라도 어찌 인척으로 얽힌 인정마저도 없을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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