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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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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3
봉공(奉公) 6
3. 예의있는 교제(禮際)


상관의 명령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굽히지 말고 꿋꿋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명나라 조예(趙豫)가 송강부(松江府)를 맡고 있는데, 청군어사(淸軍御史) 이입(李立)이 와서 군대의 수를 늘리는 데만 몰두하여 백성들을 마구 동원하였다.

이에 조금이라도 항변하면 독하게 곤장을 치니, 인심이 크게 소란해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

또한 소금 생산을 맡은 관리가 소금 굽는 인부들도 긁어모으니 백성들에게 크게 해가 되었다.

조예는 글을 올려 이 모든 일들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살피건대 어사나 상관의 나쁜 정사에 관해 수령이 상부에 보고하여 적극적으로 논할 수 있었으니, 명나라의 이 법은 매우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체통만을 따져, 상관이 함부로 불법을 저질러도 수령이 감히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여 민생의 초췌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박환(朴煥)이 금구현령(金構縣令)으로 있을 때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을 찾아 보내도록 요구하는데, 조정에서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각 군읍에 지령을 내렸다.

모든 군읍에서는 중국 사람을 샅샅이 찾아내지 못하면 중한 견책을 받을 까 두려워 수색하느라고 어수선하였다.

박환은 탄식하면서 "나는 허리에 찬 관인(官印)의 끈은 풀 수 있으나 이것만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 고을에는 찾아낼 중국 사람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로 말마암아 그 고을에 사는 중국 사람들만은 무사할 수 있었다. 이 일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의리에 탐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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