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728x90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3
봉공(奉公) 6
3. 예의있는 교제(禮際)


상급관청이 아전과 군교를 조사하면, 비록 그 일이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수령은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 잘못이 있어서 상급관청이 조사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본래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상급관청이 까닭 없이 사단을 일으켜서 함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덮어씌우더라도, 나의 지위가 낮으니 역시 순종할 따름이다.

만약 상급관청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고 악의가 아닌 경우라면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그 사정을 자세하고 간곡하게 해명하고 관대한 용서를 빌어서, 나의 아전과 군교가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직하고 겸손한 도리이다.

그런데 감사의 본뜻에 악의가 있어서 말로 다툴 수 없는 경우는 수형리(首刑吏)의 문서로서 죄수를 호송하고 동시에 사직서를 써서 같이 제출케 한다. 감사가 굽혀서 사과하면 달갑지 않지만 정사를 볼 것이나, 만약 계속 무례하면 사직서를 세 번 제출하여 거취를 결정한다.


감사가 만일 겉으로는 용서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오히려 노여움을 품고 있다가 장차 고과(考課) 할 때에 가장 낮은 평범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인부(印符)를 끌러 예리(禮吏)를 시켜 감영에 가서 바치도록 하고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구차스럽게 쭈그리고 앉아서 욕됨을 스스로 취해서는 안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