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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율기(律己) 6조
2. 청렴한 마음[淸心]
수령의 생일에 여러 아전와 군교 들이 성찬을 바치더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아전과 군교 들이 바치는 성찬은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를 빙자하여 가혹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민들의 고기를 빼앗으며, 촌락의 개를 때려잡기도 하고, 메밀과 기름을 절에서 뺏어오기도 하고, 주발과 접시를 질그릇집에서 가져오기도 하니, 이것은 원한을 거둬들인 물건인 것이다. 어찌 그런 것을 받아들이겠는가? 혹 유기(鍮器) 한벌과 삼베 몇끗이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수령의 부모 생신에 바치는 물건은 더욱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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