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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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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제2부
율기(律己) 6조

1. 바른 몸가짐 [飭躬]

 

술을 끊고 여색(女色)을 멀리하며 노래와 음악을 물리쳐서 공송하고 단정하고 위엄있기를 큰 제사 받들 듯 할 것이요, 감히 놀고 즐김으로써 거칠고 방탕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송나라의 매지(梅摯)가 소주(韶州)를 맡아 다스릴 때에 벼슬살이의 고질병에 관한 글을 지어 말하였다.
벼슬살이에는 다섯 가지 병통이 있다. 급히 재촉하고 함부로 거두어들여 아랫사람한테 긁어다가 위에 갖다 바치는 것은 조세의 병통이요, 엄한 법조문을 함부로 둘러대어 선악을 명백히 가리지 못하는 것은 형옥(形獄)의 병통이요, 밤낮 술잔치에 빠져 나랏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음식의 병통이요,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여 사사로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재물의 병통이요, 많은 계집을 골라 노래와 여색을 즐기는 것은 음란의 병통이다.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백성이 원망하고 신(神)이 노할 것이니, 편안하던 자는 반드시 병들고 병든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벼슬살이하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풍토의 병을 탓하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상산록(象山錄)에 이르기를, "술을 좋아하는 것은 다 객기(客氣)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맑은 취미로 잘못 생각하는데, 술 마시는 버릇이 오래가면 게걸스러운 미치광이가 되어 끊으려 해도 되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마시면 주정 부리는 자가 있고, 마시면 말 많은 자가 있으며, 마시면 잠자는 자도 있는데, 주정만 부리지 않으면 폐단이 없는 줄로 여긴다. 그러나 잔소리와 군소리는 아전이 괴로이 여길 것이요, 깊이 잠들어 오래 누워 있으면 백성이 원망할 것이다. 어찌 미친 듯 소리 지르고 어지러이 떠들며 넘치는 형벌과 지나친 곤장질만이 정사에 해가 된다고 하겠는가? 수령이 된 자는 술을 끊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제나 친척, 손님들이 기생과 가까이하는 것은 더욱 엄히 막아야 할 일이니, 금계(禁戒)를 아주 엄하게 하면 설사 어기는 자가 있더라도 전도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금계를 어긴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지 말고 밀실에서 책망하며, 그 다음날 말을 내어주고 행장을 꾸려서 곧 돌려보내는 것이 최상의 방편이 될 것이다.


노래와 음악은 백성의 원망을 재촉하는 풀무이다. 내 마음은 즐겁지만 좌우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고, 좌우의 마음이 다 즐겁더라도 온 성안 남녀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으며, 성안의 마음이 다 즐거울지라도 온 고을 만민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다. 그중에 하나라도 춥고 배고파 고달프거나 혹은 벌을 받아 울부짖고 넘어져서, 하늘을 보아도 빛이 없고 참담하여 세상 살아갈 즐거움이 업슨 자가 있어서 풍악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이맛살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며 길바닥에다 욕을 퍼붓고 하늘에도 저주할 것이다. 배고픈 자가 들으면 배고픔을 더욱 한탄할 것이요, 갇혀 있는 자가 들으면 갇혀 있음을 더욱 슬퍼할 것이다.

수령으로서 부모를 모신 자가 가끔 부모의 생신날에 풍악을 베푸는데, 자신은 이를 효도라 생각하지만 백성들은 이를 저주하기 마련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를 저주하게 한다면 인ㄴ 불효가 아닌가? 부모의 생신날에 고을이 모든 늙은이를 위로하는 잔치를 겸해서 한다면 백성들이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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