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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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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2부 율기(律己) 6
5. 씀씀이를 절약함(節用)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물건과 돈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현명한 수령이다.




고을마다 반드시 공용의 재정이 있어 여러 창고가 설립되어 있다. 처음에는 공용이었지만, 설립한 지 오래되면서 점차 사용으로 지출되어 그릇된 관례가 겹겹이 생기고 절제 없이 낭비하게 되었다. 본래 공용이었기 때문에 수령은 끝내 살피지 못하고, 창고를 감독하는 아전과 종은 갖가지로 속여 오로지 몰래 훔쳐 먹으려고만 한다. 창고가 비게 되면 또 거듭 거두어들이는 바, 이는 여러 도의 공통된 폐단이다.

수령은 한 고을을 주재하는 사람이니 한 고을의 일 가운데 관장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책임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있으니 어찌 핑계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날마다 지출이라도 방심하여 지나쳐서는 안된다. 관아 주방의 지출기와 관속들의 일용 잡비 지출기는 세밀하게 살피면 욕을 먹고, 여러 창고의 지출기와 향교의 지출기는 세밀하게 살피면 위엄이 서게 되는 바, 이는 그 공(公)과 사(私)의 차이 때문이다. 제정한 법도가 본래 치밀하지 못하면 조목을 고치거나 그릇된 관례를 폐지하거나 허점을 보완하여 영구히 폐단을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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