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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송사의 심리를 물 흐르듯 거침없이 하는 것은 반드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니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송사의 심리는 반드시 마음을다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사송(詞訟)을 줄이고자 하면 심리(審理)가 세밀해 반드시 더뎌지게 마련이다. 이는 한번 심리한 후에는 그 소송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령으로서 참을성이 없는 자는 늘 소장(訴狀)을 접할 때마다 그 사건의 근원부터 캐어서 밝혀내려 하지는 않고 눈앞의 소장에만 의거해 판단하니,
더듬어 찾아도 얽히고 설켜 있어서 옳은 듯도 하고 그릇 듯도 한데 급하게 판결문을 적고 이졸(吏卒)을 꾸짖어 물러가게 하고는, 구차하게도 눈앞의 할 일이 끝났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 한 가지 일이 수령에게는 비록 자질구레한 일일지라도 백성에게는 실로 큰일이니,
판결을 명백히 내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게 된 후에라야 일이 끝나는 것이다.
풀을 배되 뿌리를 남겨두면 해마다 다시 살아나는 법이니, 한 가지 일로 서로 다투는 것이 다섯 차례나 열 차례에 이르면 소송은 날로 번거로워져 마침내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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