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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 ::목민심서[6부]호전(戶典) 6조-5. 부역을 공평하게 함(平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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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5. 부역을 공평하게 함(平賦)


부역을 공평히 하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일[守令七事]가운데 긴요한 일이다. 무릇 공평하지 못한 부역은 징수해서는 안되니, 저울 한 눈금만큼이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정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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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전세(田稅)는 9분의 1을 거두었고 부(賦)는 호산(戶産)에 근거하였다.

전세는 토지에서 나오고 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두 가지가 서로 뒤섞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본래 전세가 가벼웠는데 중세 이래 토지에서 부를 징수하여 드디어 관례가 되고 말았다.

대동(大同), 균역(均役), 삼수미(三手未), 수령이 사용하는 치계미(稚鷄米)등도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조정에서도 알고 있다.

지방 관아에서 서울에 파견된 경저리(京邸吏)의 비용, 지방 관아에서 감영에 파견된 영저리(營邸吏)의 비용, 공문을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 신임 수령이 도임하는 길에 타는 말의 비용, 전임 수령이 돌아가는 길에 타는 말의 비용 등도 토지에 부과하게 되어 있다.

수령이 깨끗하지 않으니 아전도 따라 움직여 각종 비용을 토지에 부과한다. 환곡의 폐단이 이미 극에 달해 백성들이 구경도 못 해본 곡식을 해마다 여러 섬 갖다 바치는데 이 몇 섬에 곡식도 토지에 부과하고, 외국 배가 표류해 닿으면 수만 전에 돈을 징수하는데 이 돈도 토지에 부과한다.

외국 배가 표류해 닿으면 수만 전의 돈을 징수하는데 이 돈도 토지에 부과한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날로 곤궁해져서 쓰러지고 진구렁을 메울 지경이 되었다.

부역의 정사는 취할 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함을 취해야 한다. 열 사람이 술추렴을 하더라도 거두는 돈을 고르게 하려 하고, 열 사람의 행인이 함께 밥을 짓더라도 거두는 야식을 고르게 하려고 한다.

하물며 만 사람이 같은 고을에 살면서 양곡과 사마(絲麻)를 내어 윗사람을 섬길 때 그 심정이 공평하기를 바라겠는가, 공평하지 않기를 바라겠는가?

[시경]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바가 공평하니 이에 사방을 유지하도다"라고 하고, 또 "하늘이 공평치 않으시어 이런 절박한 어려움을 내리시도다"라고 한 것은 불공평함을 풍자한 것이다.

오늘날 부역이 공평하지 않아, 1만 호가 있는 고을에서 9천 호는 부역을 도피하고, 오직 홀아비와 과부, 병들고 불구가 된 사람들만 부역에 응하고 있다. 백성의 수령 된 자로서 서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일'은 누가 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농업과 잠업을 일으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농업과 잠업을 일으키는 것[農桑盛]과 '가구 수를 늘리는 것[戶口增]은 수령이 갑자기 힘을 써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학교를 일으키는 것[學校與]과 '군정을 바로 하는 것[軍政修]'은 오히려 급한 일이 아니며, '송사를 간략히 하는 것[詞訟簡]'과 '간악하고 교활한 짓을 금지하는 것[奸猾息]은 그 일을 파악하기 어렵다.

오직 '부역을 공평히 하는 것[賦役均]만은 날마다 내 손에 닿는 일이므로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한다. 부역은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으니, 공용(公用)의 허실을 잘 살펴보면 거두어들이는 것을 가볍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역은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 호적에서 누락된 바를 조사하면 거두어들이는 것이 고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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