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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독서HAZA365>/책소개,독서HAZA-2022년

​특허. 지식재산권으로 평생 돈 벌기 -남궁용훈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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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특허.지식재산권으로

평생 돈 벌기

 

- 남궁용훈 지음

 

 

 

n잡러시대 방구석에서 창업하기

 

제목이 매력적이다. 특허라는 특별해 보이는 단어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지적인 단어가 만났다. 무언가 얻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낮선 분야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증이 생긴다.

​아이디어로부터 발명까지 쉽지 않아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 뭔가를 창출한다는 것이 훌륭해보인다.

내용 사이사이에서 느껴지는 능동적인 글귀로 저자의 열정이 느껴진다. '움직여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그만두지 마라' 는 실행문구가 인상적이다.

2025년을 향한 예언은 이러하다. 15년 뒤에는 한 사람이 29~40개의 직종을 선택하며 살게 될 것이고 오래지 않아 정치인, 경찰 등은 사회복지사로 전환되고 대기업은 거의 사라질 것이며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경과 인공지능의 발전, 늘어난 수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의 불편함이 아이디어로 아이디어가 비즈니스적 요소를 더해 특허가 된다. 발명을 실체화하는 과정이다. 저자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냈다는 생각이 든다. 미지의 세계 특허.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자.

 

책속글귀

 

특허화하는 과정

1. 불편함의 발견으로 고객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아이디어화합니다.

2. 아이디어에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특허화합니다.

3. 발명을 실체화합니다.(판매할 상품으로 만든다)

4.상품화한 발명품의 마케팅과 유통을 합니다.(어떤 상품을 만드는 노력 3이라면 7은 상품을 팔기위한 마케팅과 영업하는 것이다)

결국은 실행력이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발명의 8계명

1. 더하기 기법

2. 빼기 기법

3. 크기바꾸기 기법

4. 아이디어 빌리기

5. 모양 바꾸기

6. 용도 바꾸기

7. 반대로 생각하기

8. 재료 바꾸기

브레인스토빙의 네 가지 중요 규칙

1. 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2.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3. 아이디어의 양을 중시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합니다.

나와같은 기술이 있을때는 회피하라

-선행기술조사(내가 구체화한 아이디어에 대해 앞선 기술이 없는가 찾아보는것)는 습관적으로 하라.

-검색소스의 선택_인터넷 포털사이트(이베이, 아마존, 네이버, 유튜브 검색), 문헌검색,

-검색키워드

●우리나라 공식 특허 데이터베이스

-키프리스

●키워드를 설정하고 검색하는 방법은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처음이라는 착각은 버려라. 선구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특허를 공개함으로써 중복적인 연구와 개발을 방지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독점권은 발명가들의 연구개발을 장려합니다.

특허 등록요건 세 가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진보성이 있는 방명이어야 한다.

특허 등록의 주체는 변리사가 아닌 본인이다.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특허 출원 절차를 알아야 한다.

출원-방식심사-심사청구-출원공개-우선청구-실체심사-거절이유 유무-의견서/보정서-특허결정-설정등록/등록공고-거부결정-재심사청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특허의 모든 권리는 청구항에서 나옵니다. 청구항의 권리 범위는 특허권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내 권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청구항을 작성하는 요령은 독립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선택적으로 더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종속항으로 작성합니다. 독립항에 기재된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등록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권리 범위도 좁아집니다. 따라서, 실시하지 않는 요소들은 종속항으로 옮겨야 특허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 변리사와 함께 하라.

단순한 아이디어와 상품주기가 짧은 것은 실용신안으로

특허: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잘전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거의 모든 절차가 같습니다.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주요 내용 비교

특허보다 더 중요한 상표

상표의 등록은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하라

상호와 상표

상호: 상인이 영업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데 쓰는 칭호

별다른 심사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취득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효과를 봅니다.

상표: 상공업자가 자기의 상품임을 일반 구매자에게 보이기 위해 상품에 붙이는 표지.

트레이드마크,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을 받습니다. 이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갖습니다.

1. 상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배타적 독립사용을 일정 기간만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 디자인권은 20년, 이 기간이 끝나면 독립된 사용이 안 되고 디자인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2. 상표권은 신규성이 없는 선출원주의입니다.(신규성이 없어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먼저 신청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3. 지정상품과 함께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4. 상표는 등록된 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의 취소 청구 소송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공권력이 알아서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상표권의 특징

특허를 신청할 때 디자인 등록도 같이해야 한다.


책을 펼치면 특허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한 내용을 만날 수 있다. 궁금증이 생긴다면 책을 만나면 도움이 되리야 여겨진다. 특허라는 모르는 분야의 내용이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된 것 같아 배경지식이 한뼘 넓어진 기분이다. 특허. 지식재산으로 인생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의 종류도 알려준다.

아이디어로부터 발명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비즈니스를 set-up시키는 꿈의 나침판이란 표지글귀가 새롭게 다가온다.

특허. 지식재산권으로 평생 돈 벌기 -남궁용훈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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