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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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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골육(骨肉)끼리의 쟁송으로 의를 저버리고 재물에 목숨을 거는 자는 엄하게 징치해야 마땅하다.

 

 

장영(張詠)이 항주(杭州)를 다스릴 때의 일이다.

어떤 부유한 백성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은 겨우 세살이었다.

그래서 사위에게 재산을 맡게 하고, "재산을 나누게 되거든 10분의 3을 아들에게 주고 10분의 7을 사위에게 주라"는 유서를 써주었다.

아들이 장성하자 과연 재산으로 소송을 일으켰다. 사위가 유서를 가지고 관아에 나아가 원래의 약속대로 하기를 청하였다.

장영은 "너의 장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때 아들이 어렸으므로 이런 유서를 너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아들이 네 손에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재산의 10분의 3을 사위가 차지하고 10분의 7을 아들이 차지하도록 명령하니, 둘 다 울면서 사례의 뜻을 전하고 물러갔다.

[경국대전]에 재산을 나누는 법이 있으니, 토지. 집. 노비에 모두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다. 무릇 이런 소송을 만나면 마땅히 국법으로 판결해야 한다.

고려의 손변(孫抃)은 성품이 굳세고 행정실무에 능하였다. 일찍이 경상도 안찰사로 나갔는데, 동생과 누이 사이에 서로 송사가 있었다.

누이는 "아비가 임종할 때 재산을 모두 나에게 주었고, 동생이 얻은 것은 옷과 갓 한 벌과 신발 한 켤레, 종이 한 권이니, 그 문서가 모두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여러 해 동안 결말이 나지 않았다.

손변이 두 사람을 불러다 물었다. "아비가 죽을 때 너희는 각기 몇살이었으며, 너희 어미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미는 먼저 죽었으며, 저는 이미 시집갔었고 동생은 겨우 다박머리에 이를 갈 나이였습니다."

손변이 "부모의 마음이 어찌 아들이나 딸에게 후하고 박함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아이가 의지할 곳은 누이였다.

만약 재산을 똑같이 나누었다면 아마도 아이의 양육이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가 성장하면 이 종이로 소장을 만들고 이 옷을 입고 이 갓을 쓰고 이 신발을 신고서 관에 고소하면 능히 판결해줄 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유독 이 네 가지 물건을 남겨준 것이다"라고 타이르고,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주니, 두 사람은 감격하여 울고 물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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