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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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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무릇 소송에 있어서 급하게 달려와 고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얼른 믿지 말고 늦춰 처리하며 천천히 그 실상을 살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말이 비록 크게 놀랄 만한 일이라도 한쪽편의 말만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잘잘못을 일체 따지지 말고, "양 당사자의 소장을 받고 대질시켜 처리할 터이니 여기에 한 자라도 더 첨가해서는 안된다."고만 결정한다.

늘 보면 수령으로서 세련되지 못한 자는 갑(甲)이 제소해오면 갑이 옳다고 장황하게 논단하여 을(乙)을 간사한 자로 만들고, 을이 제소해오면 을이 옳다고 하여 앞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어 갑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두번 세번 뒤집어엎고 아침저녁으로 변하여 이리저리 잘 움직이는 것이 익힌 노루가죽 같은 엎치락뒤치락 종잡을 수 없는 성낸 두거비 씨름 같아, 조롱하는 소리가 온 고을에 넘칠 것이다. 이는 크게 삼가야 할 일이다.

정선이 말하였다.

"소송을 판결하는 시기는 마땅히 조금 늦춰야 한다. 어떤 자가 한때 분이 북받쳐 소장을 제출하려 하다가도 날짜가 조금 지나서 노여움이 풀리고 사건도 가라앉아 서로 화해하여 관아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송사를 심리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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