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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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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송사를 심리하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삼가 참되게 하는 데 있다.

[중용(中庸)]에서는 [시경]을 인용하여,

"나아가 신명(神明)에 이르면 말하지 않아도 다툼이 없다'고 하였으니, 군자가 상주지 않아도 백성들은 서로 권선하며, 화내지 않아도 백성들은 작두와 도끼보다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대학(大學)]에서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송사를 심리하면 나도 다른 이와 같겠지만, 나는 반드시 아예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하였다.

송사를 심리하는 것과 아예 쟁송이 없게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실로 크다.

 

송사를 심리하는 것은 말과 표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일이요,

​쟁송이 없게 한다는 것은 "밝은 덕(德)은 말과 표정으로 크게 나타내지는 않음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성인은 언제나 마음가짐과 행동을 참되게 하고 성의를 간직하여 몸을 닦음을 생각하므로, 자연히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두려워하여 감히 사실이 아닌 말을 진술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백성을 교화하는 지극한 효험이다.

천하만민이란 워낙 빽빽하고 총총하니 집집마다 타이르고 달래며, 입과 혀로 일일이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도는 통치자가 정성을 지극히 하고 공경함을 독실히 하면 천하가 저절로 평온해진다는 것이니, 이 모두가 아예 쟁송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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