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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뢰(圖賴)라고 하는데, 이는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말고 법에 따라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해야 한다.
스스로 빠져 죽은 것을 바뜨려 죽였다고 하고, 스스로 목매 죽는 것을 강제로 목졸라 죽였다고 하고, 스스로 찌른 것을 남이 찔렀다고 하고, 스스로 독을 마신 것을 맞아 죽었다고하고, 스스로 병이 든 것을 구타당하여 속이 상했다고 하는 따위가 많다.
이러한 일들은 법서(法書)를 보면 그 형태와 증상이 각각 다르니 판별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판별이 끝나고 옥사가 일단락되면 수령의 뜻이 해이해져 악을 징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강 곤장 몇대 치고는 으레 석방해버리니,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 하겠는가?
무릇 무고한 자는 법률상 모두 반좌율에 해당한다.
사죄(死罪)를 무고한 자는 그 죄가 응당 사형인데, 비록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유배조차 면해주니 어찌 소홀하지 않은가?
이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상급관청에 알려 반드시 죄를 물어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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