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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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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禁暴]

 


 

장터에서 술주정하며 장사하는 물품을 약탈하거나, 거리에서 술주정하며 나이 많은 어른에게 욕하는 것을 엄금한다.

 

장터마다 반드시 행패부리는 자가 한두 명씩 있어 상인들에게 승냥이와 호랑이 짓을 하는데, 이들은 마치 궁국에서 소패왕(小覇王)이라는 별명을 불리는 자와 같다.

이들은 말질과 되질 하는 권한을 조종하며 저울과 자로 농간을 부린다. 또 창녀를 사서 주막에 앉혀놓고, 소를 밀도살하여 고기를 판다. 술에 만취되어 욕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재물을 겁탈한다.

붉은 낯짝에 흰 눈창을 휘번득이며 독을 치고 동이를 깨뜨려도 아무도 말을 못한다.

수령은 마땅히 별도로 염탐하고 조사하여 이들을 잡아다가 큰 몽둥이로 살점이 떨어져나가게 때리고 큰칼을 목에 덮어씌워, 혼이 쑥 빠지게 야단을 쳐 종신토록 감히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상인들이 길에서 노래하고 백성들이 마을에서 기뻐하며 칭송이 사방에 넘칠 것이다.

큰 마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반드시 장날에 술주정하여 노인에게 욕하고 양반을 능멸하는 등 온 마을에 해를 입히는 자가 있다.

수령은 마땅히 별도로 살피고 조사하여 대장(大杖) 60대를 때리고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그

중에 혹 어쩌다 술에 취해 실수한 자는 마땅히 벌을 가볍게 해 토목공사가 있을 때 사흘이나 닷새, 이레 동안 부역을 시키면 징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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