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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기6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상급관청이 아전과 군교를 조사하면, 비록 그 일이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수령은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 잘못이 있어서 상급관청이 조사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본래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상급관청이 까닭 없이 사단을 일으켜서 함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덮어씌우더라도, 나의 지위가 낮으니 역시 순종할 따름이다. 만약 상급관청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고 악의가 아닌 경우라면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그 사정을 자세하고 간곡하게 해명하고 관대한 용서를 빌어서, 나의 아전과 군교가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직하고 겸손한 도리이다. 그런데 감사의 본뜻에 악의가 있어서 말로..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 ​ 권문세가를 후하게 섬겨서는 안된다. ​ 권문세가에 선물 보내기를 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의뢰하여 서로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선물을 보내되 먹는 것 몇 가지를 넘어서는 안되며, 그밖에 모피. 인삼. 비단 같은 값진 물건은 결코 바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재상으로서 청렴하고 명석하며 식견 있는 사람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낸 사람을 비루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여기며, 혹 임금 앞에 가서 그 사실을 아뢰어 벌주기를 청할 것이다. 이는 재물을 잃고 망신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만약 그 재상이 뇌물을 즐거이 받고 이로 말미암아 벼슬자리를 끌어올려 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래지..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 ​ 전란(戰亂)을 당하여 몹시 어수선할 때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 ​ 홍이일(洪履一)이 대구판관(大丘判官)일 때 마침 병자호란을 당하였는데, 조령(鳥嶺)이 남은 전란이 미치지 않아서 피난 온 사대부들이 많았다. 그는 이들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모두 과분한 대우에 기뻐하였다. 그는 "이런 때를 당하여 한 고을의 풍요를 독차지하여 어찌 제 혼자만 넉넉하게 살면서 다른 이의 춥고 굶주림을 그냥 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사대부들이 살 곳을 잃고 유랑하는데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어느 날 관찰사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정사를 맑게 하는 것도 좋..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 ​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객지 생활이 곤궁하면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진 사람이 힘쓸 일이다. ​ ​ 박대하(朴大夏)가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있을 때 종온(鄭蘊)이 바른말을 하다가 제주도로 귀양가면서 나주를 지나갔다. 박대하는 정온과 하루의 사귐도 없었지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노자를 후하게 주니 정온이 감탄하고 갔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 ​ 자기의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의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풀어 친척들을 도와준다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 사람들이 항상 "벼슬살이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남는 것은 내 몫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벼슬 사는 동안 자기의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집에 가져다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팔아서 그것으로 농토를 더욱 넓히는 것을 말한다. 병법(兵法)에 "군량을 적에게서 마련하고 아군의 식량을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관리들의 마음이 백성을 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자기의 농토에서 나온 수확을 일가친척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관가의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 내 녹봉에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관가의 재물을 빼내어 사사로이 남을 돕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 ​ 만약 공채(公債)가 많으면 마땅히 그 상황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두루 알려, 그들로 하여금 기다렸다가 여력이 생겼을 때에 와서 요구하게 해야 한다. 함부로 객기를 부려서 관의 곳간을 탕진하여 아전들이 목을 매고 관노(官奴)가 도망치며 그 해독이 고을 전체에 미치게 되면, 베풀었다고 해서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친구 윤외심(尹畏心)은 해남현감인 아우가 공채가 아직 많은데도 제수(濟數)를 보내오자, "아래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은 차마 할 수 없다."고 하며..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 ​ 형제와 숙질(淑姪)등 한 집안 사람들은 비록 임지에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가난하여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의 수를 헤아려 달마다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 가난함이 심하지 않으면 간혹 물건을 보내준다. 가난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후하게 대접하고 도와주되, 돌아가는 노자도 헤아려 집에 도착해서도 조금 남을 만큼 주는 것이 좋다. 이창정(李昌庭)이 순천부사(順天府使)로 있을 때 그와 이름도 같고 관품(官品)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딸의 혼수(婚需)를 도움받으러 왔으나 이창정을 보니 딴 사람이라 실망하..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 연못에 물이 괴어 있음은 장차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절약하는 사람은 능히 베풀 수 있고, 절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베풀지 못하게 마련이다. 기생을 불러 가야금 타고 피리 불게 하고, 비단 옷 입고 높은 말에 좋은 안장을 쓰며, 상관에게 아첨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뇌물로 바치는 돈이 하루에 수만 전을 넘고 1년에는 억만 전이나 되는데 어찌 친척들에게 베풀 수 있겠는가? 아껴 쓰는 일은 베풂의 근본이다. 내가 귀양살이하면서 수령들을 보면, 나를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자는 옷차림이 반드시 검소했고, 나를 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