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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있는교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交承)'에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어야 하니, 내가 내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나의 전임자에게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 ​ 전임자와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기 때문에 교대할 때에 옛사람들은 후덕함을 좇아, 전임자가 비록 탐욕스럽고 불법을 저질러서 그 해독이 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화평하고 조용히 고쳐서 전임자의 행적이 폭로되지 않게 하는 데 힘썼다. 만일 급박하고 시끄럽게 일일이 지난 정사를 뒤집고 큰 추위 뒤에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자처하여 혁혁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그 덕이 경박할 뿐 아니라 뒤처리를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전임자의 가족이..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의있게 대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이웃 고을 수령과는 서로 형제의 우의가 있으니, 저쪽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틀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양나라 대부 송취(宋就)가 초나라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곳의 현령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양쪽에서 모두 오이를 심었는데 양나라 사람은 힘써 자주 물을 주곤 하여 오이가 잘 되었는데, 초나라 사람은 게을러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 오이가 잘 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초나라 수령이 양나라의 오이가 잘된 것이 싫어 밤중에 몰래 긁어버려 양나라 오이중에 말라버린 것이 생겼다. ​ 양나라 정장(亭長)이 보복으로 초나라 오이를 긁어버리려고 하자, 송취는 "이는 재앙을 같이하는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예(禮)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되고 의(義)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되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아야 군자라고 한다. ​ ​ ​ 사대부의 벼슬살이하는 법은 언제라도 버린다는 의미로 '버릴기(棄)한 자를 벽에 써붙이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행동에 장애가 있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거나, 상관이 무례하거나, 내 뜻이 행해지지 않으면 벼슬을 버려야 한다. 감사가 내가 언제든지 벼슬을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며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를 잃을까 저어하여 황송하고 두려워하는 말씨와 표..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상관의 명령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굽히지 말고 꿋꿋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 명나라 조예(趙豫)가 송강부(松江府)를 맡고 있는데, 청군어사(淸軍御史) 이입(李立)이 와서 군대의 수를 늘리는 데만 몰두하여 백성들을 마구 동원하였다. 이에 조금이라도 항변하면 독하게 곤장을 치니, 인심이 크게 소란해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 또한 소금 생산을 맡은 관리가 소금 굽는 인부들도 긁어모으니 백성들에게 크게 해가 되었다. 조예는 글을 올려 이 모든 일들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살피건대 어사나 상관의 나쁜 정사에 관해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상급관청이 아전과 군교를 조사하면, 비록 그 일이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수령은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 잘못이 있어서 상급관청이 조사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본래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상급관청이 까닭 없이 사단을 일으켜서 함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덮어씌우더라도, 나의 지위가 낮으니 역시 순종할 따름이다. 만약 상급관청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고 악의가 아닌 경우라면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그 사정을 자세하고 간곡하게 해명하고 관대한 용서를 빌어서, 나의 아전과 군교가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직하고 겸손한 도리이다. 그런데 감사의 본뜻에 악의가 있어서 말로..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각 영문(營門)의 판관(判官)은 감영에 대하여 정성스럽고 공경하며 예를 극진하게 할 것이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 요즈음 사람들은 망령되이 스스로 교만하여 몸을 굽혀 윗사람 섬기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사단을 일으켜 감영과 다투는데, 이는 이치에 순응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다투어도 좋다. 판서 권대재(權大載)는 몸가짐이 검소하고 벼슬살이를 청렴하고 간소하게 하였다. 일찍이 공주(公州)의 판관이 되었을 때, 감사가 쓰는 물품도 모두 절약하여 남용하지 않게 하였다. 감영에서 일하는 무리들이 사단을 일으키고자 모의하여 배당해준 땔감을 빼돌려 감사의 방구들이 항상 냉랭하였다. 감사..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감사하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니, 수령이 비록 감사와 오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 ​ 후한의 소장(蘇章)이 기주자사(冀州刺史)가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청하태수(淸河太守)로 있었다. 소장이 관할 지역을 순행하면서 그 친구의 부정을 다루게 되었다. 소장이 먼저 주연을 베풀어 태수를 극히 환대하니, 태수가 기뻐하며. "남들은 모두 한 하늘만 이고 있는데 나는 홀로 두 하늘을 이고 있다"고 하였다. 소장은 "오늘 저녁에 내가 옛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사사로운 정이요, 내일 기주자사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공법(公法)이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그의 죄를 들어 바르게 처리하니 고을 경내가 숙연하였.. 더보기
목민심서 -[제3부] 봉공(奉公) 6조​-3. 예의있는 교제(禮際)/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예의있는 교제는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알맞아야 치욕을 피할 수 있다. ​ 존비(尊卑)의 등급이 있고 상하(上下)의 표식이 있는 것이 옛날의 원칙이다. 수레와 복장이 서로 다르고 깃발의 장식에 채색을 다르게 함은 그 분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위직은 마땅히 본분(本分)을 지켜 상위직을 섬겨야 한다. 나는 문관(文官)이고 상대가 무관(武官)이라 하여 괄시해서는 안 되고, 내가 세력이 크고 상대가 세력이 약하다 하여 교만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내가 잘났고 그는 어리석다 하여 그를 우둔하다고 말해서는 안되며, 나는 나이가 많고 그는 젊다 하여 그를 딱한 듯이 대해서는 안된다. 엄숙하고 공손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