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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를심리하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빌린 곡식이나 돈에 관한 송사는 마땅히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엄중하게 빚을 독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롭게 빚을 덜어주기도 해야 하며, 굳이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사채의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자는 장(杖) 80대에 처한다." 이 규정의 주(註)는 이렇게 정하였다. "10분(分)을 율(率)로 하여 한달에 1분을 받는 것이니 10되를 빌려줬을 때 1되를 이자로 받는 것이고, 1년에 5분을 받는 것이니 10되를 빌려줬을 때 1되를 이자로 받는 것이고, 1년에 5분을 받는 것이니 10되를 빌려줬을 때 5되를 받는 것이다. 연월(年月)이 많이 지나더라도 이자..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묘지에 관한 송사는 이제 고질이 되었다. 싸우고 구타는 살상 사건의 절반이 이때문에 일어나며 남의 묘를 파내는 변(變)을 스스로 효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송사의 판결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 ​ ​ 정선(鄭瑄)이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진나라 곽박(郭璞)의 풍수설(風水說)에 미혹하여 좋은 터를 탐내어 구하느라 몇해가 지나도록 어버이를 장사지내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미 장사지낸 묏자리가 불길하다 하여 한번 파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서너 차례나 옮기는 자도 있다. 또 묏자리를 다투느라 송사를 벌여 어버이 시신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안이 쑥밭이 되는 일도 있고, 형제간에 각기 화복..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밝은 마음으로 사물을 비추고 착한 마음이 작은 새와 짐승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뛰어난 소문이 퍼져 아름다운 명성이 멀리 전해질 것이다. ​ ​​당나라 온창(溫彰)이 경조윤(京兆尹)으로 있을 때 하루는 방울을 울리는 자가 있기에 살펴보니 까마귀였다. 그는 '이는 필시 사람이 새끼를 잡았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아전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니 과연 새끼를 잡은 자가 있었다. ​ 장차산(張次山)이 태산(泰山)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일찍이 황새가 계석(戒石) 앞에 모여 앉은 것이 마치 무엇을 하소연 하는 듯하였다. 그는 황새들에게 타일러 먼저 날아가도록 하고 군관으로 하여금 뒤따라가게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 소와 말에 관련한 소송에서는 명성이 드러난다. 옛사람들이 아름다운 본보기를 남겼으니 대체로 본받을 만하다. ​ 당나라의 장윤제(張允濟)가 무양현령(武陽縣令)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웃 고을인 원무현(元武縣)에 암소를 가지고 처가에 의탁해 사는 자가 있었다. 8,9년 사이에 암소가 10여 마리의 소를 낳았으나 따로 나가 살게 되자 처가에서는 소를 주지 않았다. 그 고을에서 여러 번 소송했으나 판결을 얻지 못하자, 그 사람이 경계를 넘어 장윤제에게 고소했다. 장윤제가 "너에게도 수령이 있는데 어찌 여기에 왔는가?"라고 하였으나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려 하지 않고 그 까닭을 다 말하였다. 장윤제는 부하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골육(骨肉)끼리의 쟁송으로 의를 저버리고 재물에 목숨을 거는 자는 엄하게 징치해야 마땅하다. 장영(張詠)이 항주(杭州)를 다스릴 때의 일이다. 어떤 부유한 백성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은 겨우 세살이었다. 그래서 사위에게 재산을 맡게 하고, "재산을 나누게 되거든 10분의 3을 아들에게 주고 10분의 7을 사위에게 주라"는 유서를 써주었다. 아들이 장성하자 과연 재산으로 소송을 일으켰다. 사위가 유서를 가지고 관아에 나아가 원래의 약속대로 하기를 청하였다. 장영은 "너의 장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때 아들이 어렸으므로 이런 유서를 너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아들이 네 손에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재산..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인륜(人倫)에 관한 소송은 천도(天道)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명확하게 판결해야 한다. ​ ​ 황패(黃覇)가 영천태수(潁川太守)로 있을 때 어떤 부잣집에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손아랫동서와 맏동서가 임신을 하였다. 맏동서는 유산을 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손아랫동서가 사내아이를 낳자 그 아이를 가져다 자기 자식이라고 우겨, 쟁송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황패는 사람을 시켜 그 아이를 안아 오게 하고, 두 동서로 하여금 다투어 가져가게 하니, 맏동서는 움켜잡기를 심히 사납게 하는데 손아랫동서는 아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하는 모양이 심히 애처로웠다. 그러자 황패는 "네가 재물을 탐내어 이 아이를 얻고자 하니, 어찌 아..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무릇 소송에 있어서 급하게 달려와 고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얼른 믿지 말고 늦춰 처리하며 천천히 그 실상을 살펴야 한다.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말이 비록 크게 놀랄 만한 일이라도 한쪽편의 말만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잘잘못을 일체 따지지 말고, "양 당사자의 소장을 받고 대질시켜 처리할 터이니 여기에 한 자라도 더 첨가해서는 안된다."고만 결정한다. 늘 보면 수령으로서 세련되지 못한 자는 갑(甲)이 제소해오면 갑이 옳다고 장황하게 논단하여 을(乙)을 간사한 자로 만들고, 을이 제소해오면 을이 옳다고 하여 앞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어 갑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두번 세번 뒤집어엎고 아침저녁으로 변하여 이리저리 잘 움직이는 .. 더보기